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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를 말합니다.

우리 건축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 투자하고 새로움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급변하는 현실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건축계의 위계와 질서를 바로잡아 건축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건축사의 자부심과 권익증진을 위해 사명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축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을 만들어가는 국가건축정책동반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사가 하는일

건축사는 공간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결합하여 환경을 변화시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는 창조적인 일을 합니다.

  • 기획

    • 건축 기획 및 사업성조사

      법규, 비용, 유지관리, 조세, 공간
    • 총괄 계획 및 마스터 플랜

      도시, 조경, 소방, 전기, 구조계산, 공간환경 총괄계획 및 Master Architest
    •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프로그램, 예산, 미적측면 및 재료, 건축 시스템, 설비 등 대안가치고려
    • 건축주 지원 서비스

      서비스의 발주사(또는 발주자 컨설턴트) 또는 시공자에게 제공
  • 생성

    • 평가 및 계획 서비스

      프로그램 일정관련 요구조건, 공사비 예산 등 포함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한 각종 정보평가
    • 설계 서비스

      계획 설계 도서, 허가 설계 도서, 착공설계 도서, 준공도서, 설계변경도서작성 등
    • 친환경 리모델링 설계 및 컨설팅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설계 등
  • 유지관리

    • 시공자 관련 서비스

      경쟁입찰 또는 협상 제안서 접수, 공사 계약의 체결 및 관련 업무 준비 등 발주자 지원
    • 계약관리 서비스

      일반관리, 공사에 대한 평가, 시공자에 대한 공사비 지불 승인, 시공자 제출물에 대한 검토 승인
    • 시설물 운영관리 서비스

      경쟁 입찰 또는 협상 제안서 접수, 공사계약의 체결 및 관련 업무 준비 등 발주자 지원
  • 멸실

    • 서비스 스케줄 관리

      항목 범부에서 벗어나는 설계 및 계약 관리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변경 ' 처리
    • 건축물의 감리 및 현장 지도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컨설팅 업무

    • 건축물의 성능평가 업무

    • 건축물의 감정업무

    • 각종 행정 업무

      건축인허가, 각종 심의, 사용 승인 등 건축주 대행

건축사가 되는 과정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5년제 건축학대학

건축학 대학원

실무수련
(3년)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자격증)

건축사 자격등록
(등록증 - 유효기간 명기)

5년마다 갱신등록
(40시간 실무교육)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설계진행과정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 수련 과정을 거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업무
  • 규모검토
  • 법규검토
  • 현장조사
  • 설계지침서
  • 공정표
  • 사례조사
계획설계
  • 법규검토
  • 대지분석
  • 계획방향
  • MASS 계획
  • 평면계획
  • 입면계획
  • 단면계획
  • 구조계획
  • 동선계획
  • 주차계획
  • 조경계획
중간설계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입면계획
  • 단면계획
  • 구조계획
  • 토목계획
  • 기계설비계획
  • 소방설비계획
  • 전기설비계획
  • 조경계획
실시설계
  • 공사용 도서 작성
  • 상세도면작성
  • 각 분야도면 작성
  • 시방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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